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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,
이번 2025년 1분기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서두르세요!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(단,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, 고양시는 지급불가)
지원 내용
1인당 분기별 25만 원(최대 100만 원)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
(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일시금 지급 -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
(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 - 시흥, 군포, 과천은 5년)
신청기간 및 지급일정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지급절차
지급형식
시, 군 지역화폐 - 초본 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
●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● 지역화폐 안내 : http://www.gmoney.or.kr
제출서류
● 신청서
● 주민등록등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 -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
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※ 신청일 현재 발급분,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, 최근 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전체(합산 10년 이상 거주) 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
문의처
● 경기도 콜센터( 031-120),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(1877 - 0566)
※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, 군청에 문의